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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1 21:25
父 키워준 90대 유모, 7평 오피스텔서 내쫓으려던 전문직 아들
 글쓴이 : 고독랑
조회 : 462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유모의 편에 서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문직 아들은 욕심을 부리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오피스텔도 잃게 됐다.



유모는 아버지 B씨가 어릴 때부터 집에 함께 살면서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B씨의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유모가 치매까지 앓게 되자 이를 딱하게 여긴 B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거주하도록 했다.



2021년 아들 A씨는 돌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 1300만원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내가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구입했다”며 자신이 오피스텔의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핏줄인 자식보다 자신을 잘 돌봐준 유모 편에 섰다. 그는 치매에 걸린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청해 아들에게 맞섰다

..

이에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 B씨”라며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A씨는 90대 유모를 내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마저도 아버지에게 돌려주게 됐다.


http://naver.me/5R8GCtxb


90대 치매 노인에게 밀린 임차료까지 내라고..
악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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