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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13 05:02
“성희롱 교사, 징계 대신 승진이 말이 되나”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글쓴이 : 하늘빛…
조회 : 425  
당시 학생들은 트위터에 ‘A고 미투’ 계정을 개설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증언을 모아 폭로했다.학생들이 취합한 A고 교사들의 성희롱성 발언은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한다” “여성이 짧은 옷을 입어서 성폭력을 당한다” “헤어롤을 마는 것은 창녀들이나 하는 짓”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볼에 뽀뽀하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등이다.

2018년 발칵 뒤집혔던 학교는 피해 학생들이 졸업하자 평소처럼 조용해졌다. 가해 교사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고는 ‘스쿨 미투’ 공론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 교사 12명을 추려냈다. 일부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 수위가 심했던 교사 3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의·경고는 학교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되지도 않는다.

가해 교사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가해 교사 12명 중 4명은 정년퇴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명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1명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사건 당시 학교의 총 책임자였던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소속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고 소속 재단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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