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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31 23:22
"불륜 알리겠다" 돈뜯고 때리고 선넘은 '앙갚음'..결국 500만원 벌금
 글쓴이 : 카모다
조회 : 573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교제한 B씨(49·여)에게 만남기간 도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B씨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던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밤중에 공원으로 불러내 '다시는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무릎을 꿇고 "내 남편과 달리 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하자 A씨는 화를 내며 피해자 뒷머리를 때리고 생수를 뿌리며 밀치기도 했다.

A씨는 폭행 이후에도 B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건데'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등 협박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관계가 지속돼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은 점 등도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http://v.daum.net/v/2022101509262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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