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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14 23:32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대법 '6,000만 원 배상'
 글쓴이 : 따뜻한…
조회 : 597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오늘(14일) 홍가혜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디지틀조선일보로부터 6,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각 기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조선일보 측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18일 홍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 등 정부가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 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http://www.mbn.co.kr/news/society/4862294/re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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