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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8 01:48
같은 아파트 사는 10대 여학생 납치 미수 40대, 성착취물 만들려고 했다
 글쓴이 : 누라리
조회 : 57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성기구와 촬영장비 등을 소지한 채 인근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했으며 피해자를 납치해 아파트 옥상에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물을 찍을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15분께 고양시의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한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 납치하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8층 꼭대기 층에서 B양을 옥상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고, 아파트단지 주차장 차량 안에서 체포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첫회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고 검찰의 재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경찰과 함께 보강수사를 벌여 A씨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성기구,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물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추행약취미수'로 죄명을 의율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직전 인근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A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사건 외에도 A씨는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 등을 총 14회에 걸쳐 몰래 불법 촬영, 2019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36회 몰래 불법 촬영, 올해 4~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1차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면밀한 보강수사를 벌여 중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했다"며 "향후 실형 선고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명령도 받아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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