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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5 12:47
아동 9명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5년→4년 감형… 왜?
 글쓴이 : 로미오2
조회 : 567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http://v.daum.net/v/202312131128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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